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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산시청 광장을 시민에게 돌려 주세요.

[부산=아시아뉴스통신] 김종일기자 송고시간 2015-10-31 18:10

-부산연제경찰서 방범순찰대장 경감 이일영-
 "부산시청 광장을 시민에게 돌려 주세요."

 집회란 다수인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집합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자유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써 보호를 받고 있다.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이 집회 시위 공화국으로 잘못 변질되어 가고 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건수는 지난 2011년에 7762건이었으나 2012년 8328건, 2013년 9738건, 2014년 1만504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집회가 증가함에 따라 집회로 인한 피해도 덩달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집회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휴식권과 수면방해는 물론 시위장소 주변 상인들의 영업권까지 침해받고 있다.

 일부 시위대 집행부는 시위 참가자들을 상대로 술 등을 제공한 후 찬조금까지 받고 있다. 일종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인해 시위현장 인근 가게들은 영업은 고사하고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무분별한 플래카드 게시와 피켓 나열로 통행하는 시민들의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피해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다.

 부산시청 광장은 가을이면 아름다운 낙엽 등으로 도심속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바뀌었다. 위에서 열거한 내용들처럼 시위가 거의 매일 계속되고 있는 관계로 시청 광장을 찾아 가을을 만끽하려는 일반 시민들의 설자리는 없게 됐다.

 더욱이 올해는 8개월이 넘는 장기 농성으로 시청 광장에는 플래카드와 피켓 등 100여개가 상시 게시되는가하면, 상복 입은 시위, 냉장고, 가스통, 식탁 등의 나열로 인해 광장이 점령됐다.

 8개월 넘게 부산의 얼굴인 시청광장이 멍들어 있는 셈이다. 이를 관리하는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시위대의 눈치만 보고 있을 뿐 적극적인 관리감독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성숙한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되려면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관철시키기 위해 물리적 행사를 하기 이전에 타인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

 서로 배려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듣는 시민들의 귀에 정확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

 부산시청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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