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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수민 순경.(사진제공=진해경찰서) |
조선시대 세종 때 이 교서를 각 관청에 걸어 놓고 항상 술을 경계할 마음을 가지게 했다는 일화가 있다.
술은 때에 따라서는 삶을 살아가는데 순기능도 하지만 도가 지나치게 되면 각종 범죄의 빌미를 제공하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그중 술로 인한 범죄인 관광서 주취소란은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한정된 인원으로 주취소란에 과도하게 인원이 소비되고 있어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2년 전 경찰은 국정운영의 기조인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라 2013년 5월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제3조 제3항)을 신설했다.
위반자는 6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관공서 주취소란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됨은 물론 정도에 따라서는 현행범으로 체포도 가능하게 돼, 범칙자들을 강력하게 처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00지구대는 지난 6월 이 모씨(40, 남)가 업무방해혐의로 체포돼 와서 술에 취한 채 ‘내가 기름을 가져와서 다 불 질러 버린다. 돈을 얼마나 먹었냐?’ 등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문을 발로 차는 등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워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추가 형사입건 됐다.
하지만 이러한 주취소란행위에 대해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술에 대한 전반적인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어우러져야만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다.
이제는 음주소란 행위 처리에 소요되는 경찰인력과 시간을 줄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치안수요에 집중할 수 있다면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