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신정식 대전 대덕경찰서 정보과 경위.(사진제공=대덕경찰서) |
현재 우리 사회는 무수한 갈등이 내재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극단적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음에도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조정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 있지 않아 “집단이기주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회적 혼란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집회 장소 주변을 지날 때면 귀가 쩌렁쩌렁 울려 저절로 귀를 막게 된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집회 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한다. 소음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여론도 높다.
이러한 가운데 의사 표현의 수단인 집회시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준법보호, 불법예방” 기조를 유지 평화적인 집회를 합법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불법집회 시위는 반드시 사법조치를 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집회의 자유만 강조돼 행복추구권 등 일반 국민의 권리가 도외시 돼온 측면이 많다는 지적으로 집회 시위의 소음규제를 강화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지난해 10월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과도한 집회소음으로 민원이 제기된 집회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등 국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집회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된 집회 소음 기준은, 광장과 상가 주변의 소음 규제 한도가 주간 80㏈에서 75㏈, 야간 70㏈에서 65㏈로,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에서는 주거지역·학교와 마찬가지로 주간 65㏈, 야간 60㏈의 소음 한도가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정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소음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의 소음기준은 주간 65dB, 야간 60dB이며 독일은 상업지구의 경우 주간 69dB, 야간 59dB이고 프랑스는 주변 소음보다 주간 5dB, 야간 3dB을 넘을 경우 제재하고 있다.
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만이 아닌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타인을 생각하는 배려가 아쉽다. 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시민들은 귀를 막을 것이고, 소리를 낮추고 남을 배려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할 것이라 본다.
이러한 경찰의 방침은 집회시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조화시키기고 우리 국민 모두가 더불어 사는 공동사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신정식 대전 대덕경찰서 정보과 경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