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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불법무료셔틀 운영...법적 문제없다 주장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정종일기자 송고시간 2015-11-25 09:48

헌법재판소 "백화점 무료셔틀 유상운송으로 불법" 판결
단속 피하려 주말에만 운영
정부관계자 "현대백화점의 법적 문제없다 입장표명 이해 안돼"
성남시,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운행 허가 내준일 없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현대백화점 판교점 북문 무료셔틀 승차장에서 무료셔틀차량이 쇼핑을 마친 고객들을 태우고 출발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종일 기자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현행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것이 취재결과 확인됐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서 지난 8월말 쯤부터 영업에 들어간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고객 편의제공을 빌미로 무료셔틀차량을 운행하는것으로 드러났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운영해 온 무료셔틀차량은 백화점 인근 판교구청사 예정부지에 조성된 판교임시공영주차장부터 백화점 북문 버스정류장까지 왕복 1.4KM구간의 노선을 렌트한 4대의 승합차량을 이용해 반복으로 운행해 왔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현대백화점 판교점 북문 무료셔틀 승차장에서 쇼핑을 마친 고객들이 현대백화점 무료셔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종일 기자

 지난 6월22일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 '유상운송의 금지 등'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가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셔틀버스는 형식상 무상운행이지만 결국 모든 상품가격에 전가되므로 실질상은 유상운송"이라며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상 정당한 범위내의 제한"이라고 결정한바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현대백화점 판교점 북문 버스정류장 옆에 설치된 무료셔틀 승차장 안내판./아시아뉴스통신=정종일 기자

 반면 현대백화점은 무료셔틀차량 운행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허가 없이 운행하는 백화점 무료셔틀버스는 명백한 법령위반이 맞다"면서 "렌트카를 이용해서 운영했다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수 있다"며 현대백화점 측의 백화점 무료셔틀차량 운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일축했다.

 성남시청 대중교통과는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무료셔틀운행 허가를 내준 사실이 없으며 현장점검을 통해 지도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지하 6층, 지상 10층으로 연면적 23만7035㎡, 영업면적 9만2578㎡규모로 지하 2층부터 지하6층까지 2254대의 주차공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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