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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세관, 광양항 업체..선용품 미신고 과태료 부과 ‘논란’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5-11-22 17:57

업체들, 포항·평택·부산항 선용품 신고대상 제외…행정지도 없이 과징금 부과 부당”반발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던 광양세관이 20년이 넘도록 관행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던 철강 선적용 물품(단네지)에 대해 돌연 세관 신고를 요구하며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광양지역 철강하역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광양세관은 지난 13일자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생산되는 수출용 철강의 고정을 위해 사용되는 소모성 물품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체당 2700만원에서 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관련 업체들은 “포항이나 평택, 부산 등 타 항만에서는 부과하지 않고 있는 물품에 대해, 광양세관이 사전 예고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양세관은 “2차례에 걸쳐 FAX로 이러한 사실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관련업체들에 따르면 광양세관은 수출용 철강의 결속용품으로 사용되는 목재와 와이어로프 등 고박물품을 지난 20여년동안 선용품으로 신고하지 않고 작업을 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던네지"는 철강 코일 제품을 선박에 선적한 뒤 운송 안전과 제품 보존을 위해 제품에 결속하거나 밑에 받치는 나무 자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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