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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사람' 판사,경찰 출신 김남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경찰 간부 시절 수많은 형사사건 경험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 도출

[=아시아뉴스통신] 문희기자 송고시간 2015-11-23 14:33

 김남수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민)

 최근 지하철에서 여대생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퇴근길에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타 여성에게 다가가 몸을 밀착해 성기를 엉덩이 부위에 대고 추행한 혐의였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느낀 ‘엉덩이 스치는 느낌’이나 ‘기분이 나빴다’는 감정은 전동차 승하차 과정이나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신체접촉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게다가 피해자가 법정에서 경찰관의 개입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고 진술조서 작성 시에도 강하게 작성하도록 한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하게 된 데에는 경찰관의 예단이나 평가가 개입됐을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 형사사건에서 경찰 수사단계인 첫 단추가 중요한 이유 

 결국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죄를 선고받아야 할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을 막고자 최근에는 형사사건 초기 수사단계의 대처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법무법인 민(民)의 형사전문 김남수 변호사는 “모든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가 없다”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형사사건에서 경찰 수사단계인 첫 단추는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어 김남수 변호사는 “일단 형사사건이 발생되어 일반인이 처음 수사기관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특히 성범죄와 같은 강력사건에 있어서 신체구속까지 당하게 되면 대부분 당황하여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진술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경찰수사단계에서 경찰 출신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경찰 수사역량 강화로 검찰에서도 경찰 수사의 내용을 존중하는 추세기 때문이기도 하다.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왜곡될 수 있는 진술 생략과 진술 내용에 대한 조언 받아야
경찰대학교를 졸업한 김남수 변호사는 경찰 간부로 재직하다가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4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으며,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광장과 법무법인 태신에서 변호사로서 활동한 김남수 변호사는 형사사건과 형사소송에서 괄목할만한 실력을 갖추게 되었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었다.


경찰 출신 김남수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이 벌어지면 범행의 경위 및 객관적인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경찰 출신 변호사는 과거 경찰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김남수 변호사가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민의 경찰팀은 대부분 경찰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경찰, 판사 출신인 김남수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을 위한 법리적 쟁점을 추출하고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등 의뢰인을 철저히 돕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와 같은 경제범죄사건에 있어서 김남수 변호사는 경찰 간부 시절 쌓은 수많은 경제범죄 사건을 처리한 경험들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다.


 김남수 변호사는 “다른 형사사건보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마련인 사기, 횡령, 배임죄에 대하여 나중에 법원 소송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겠다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수사에 임했다가는 법원에서 불리한 유죄의 증거로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어 김남수 변호사는 “따라서 만일 피의자로서 경찰이나 검찰청, 세무관서 등에서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출석함으로써 왜곡될 수 있는 진술 생략과 진술 시 유리한 내용에 대한 조언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김남수 변호사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찰공무원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
 -現 법무법인 민 파트너 변호사


 도움말: 법무법인 민 형사사건전문 김남수 변호사,  010-6303-8745,  http://형사사건전문변호사.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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