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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vs신동주, '호텔롯데' 상장놓고 재대결(?)

[=아시아뉴스통신] 백성진기자 송고시간 2015-11-23 20:38

오는 2월 상장목표 '호텔롯데'…신동주 '주식 보호예수 동의' 따라 무산가능
 경영권 분쟁 중인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왼쪽), 신동주 전 부회장(가운데), 신동빈 회장의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롯데그룹이 "올해 안에 한국거래소에 호텔롯데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잠실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 상실에도 불구하고 내년 2월에 상장의지를 밝혔다. 이에따라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힘싸움이 다시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는 신동주 회장 측이 호텔롯데 조기 상장에 부정적인 입장인 가운데 롯데그룹 측은 해외 상장을 통해서라도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장기적 계획으로 구상했던 '호텔롯데' 중심의 '지주회사체제'를 위해, 면세점 재심사 탈락에 따른 '기업공개(IPO)'를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에도 다음달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롯데는 광윤사 등 주요 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보호예수 동의'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국내 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을 희망할 경우, 신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분 5%이상 보유자 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보유지분을 6개월 동안 팔지 못하도록 예수규정을 두고 있는데 따른 결과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당시 모습. 신 회장은 이날 호텔롯데의 상장을 발표한바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최대 난제는 신 전 부회장의 '시기상조론'이다. 그는 호텔롯데 지분의 5.45%를 가진 일본 광윤사의 최대주주(지분 50%+1주)로 신 전부회장의 동의가 없는 한 '호텔롯데'가 국내 증시에 상장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동안 신 전 부회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상장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기업 관련 불투명한 요소의 해결이 우선'이라며 '호텔롯데'의 상장을 시기장조라고 여러차례 밝혀왔다.


 신 전 부회장 측근에 따르면 그가 ▶순환출자 문제 미해결 ▶지주회사 형태가 아닌 현실 ▶중국사업 부실 ▶면세점 재심사 탈락 등의 불투명한 요소들로 인해, 당장은 보호예수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롯데측은 지배구조의 비판여론이 상당한 상황에서 '호텔롯데' 상장이 실패할 경우 모든 책임이 신 전 부회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므로, 결국 보호예수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런 롯데그룹과 신동주 회장의 힘대결을 놓고 "면세점 재심사 탈락으로 인해 기업가치가 2조원 이상 감소한 상황에서, 상장하게 될 경우 기존 주주의 피해가 불가피하지만, 신동빈 회장이 경영투명화를 위한 대국민 약속인 '호텔롯데'의 상장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롯데그룹 상자의 실패를 신동주 회장의 잘못으로 돌려 경영권 승계를 확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롯데그룹의 경영권 싸움은 현재진행형이다. 재계에서는 현재 신동주 부회장이 지속적으로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앞세워 ▶일본 내 '종업원지주회' 설득 ▶롯데계열사 7곳의 대표 형사고발 등 세력회복에 주력하는 가운데, 다음달 중순 이후 정기인사 단행에서 신동빈 회장이 현 임원 유지를 선언하면서 신 총괄회장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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