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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변호사 법률상식’ 경제적 재기의 기회 제공받는 기업회생 기각되지 않으려면?

[=아시아뉴스통신] 문희기자 송고시간 2015-11-24 11:30


 김용대 변호사.(사진제공=신후법률사무소)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798건의 기업회생이 처리되는 동안 총 67건이 기각 처리됐고 몇몇 지방법원의 경우에서는 신청건수의 35%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후 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는 “이처럼 기업회생이 기각되는 이유는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경매중지 결정을 받아 경매를 막을 수 있거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법정관리를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신후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는 “분식회계 등을 숨기거나 뜬구름 잡는 회생계획안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면서, “기업회생이 기각되면 법원에 재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신청 사건은 더 엄격하게 심사하고 기각 사유가 사라지지 않는 한 회생절차 신청을 해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이 보장되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이 모두 중지
일반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는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만한 가치가 있지만 과잉투자나 금융사고 등의 문제로 인해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다.


 그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함으로써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법원은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채무가 변제되면 법원은 회생절차의 종결을 결정한다.


 도산 전문 김용대 변호사는 “기업회생 절차의 장점은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이 보장되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이 모두 중지되며 봉쇄된다는 것”이라면서,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이나 그 이전이라도 법원의 중지명령에 의해 회사의 재산에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소송절차, 체납처분, 조세채무담보로 제공된 물건의 처분 등이 모두 중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가 일부 면제·감액되고 지급기한이 유예되며,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여 변제할 수 있을 만큼만 10년간 채무를 분할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된다.


 더욱이 회생절차 가운데 기업인수합병인 M&A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M&A는 회생계획의 수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자신의 회생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 기업회생 진행하고자 한다면 검토해봐야 할 것들

 기업회생·파산과 관련하여 최근 법무부는 2006년 제정된 통합도산법을 10년 만에 대대적으로 정비할 예정이어서 기업 회생·파산 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여 각종 부정행위 시도를 효율적으로 솎아내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로는 회생 신청 직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경우, 압류금지 등을 피하려고 회생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장기적으로는 기업회생보다 기업파산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김용대 변호사는 “현재 도산 절차가 기업파산보다는 기업회생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어 경쟁력을 상실하여 앞으로의 성장이 어려운 ‘한계기업’을 적절히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대 변호사는 “따라서 영업이 부진하다면 계속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기업회생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거나 M&A할 인수자가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회생계획안 작성에 앞서 반드시 다수의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을 거쳐 법무법인 장백과 법무법인 현인 소속변호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한바 있는 김용대 변호사는 ‘민사집행’과 ‘도산’ 분야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모든 법률상담을 직접 함으로써 분쟁의 쟁점을 명확히 판단하며 증거수집, 현장실사, 서면작성 등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내고 있다.


 ▶ 김용대 변호사


 -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 전)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 전) 법무법인 장백, 현인 변호사
 -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수료
 - 현) 신후법률사무소 변호사
 - 현)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 도산 전문변호사


 도움말: 신후법률사무소 02-597-5709 www.shinho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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