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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강제출국, 출국명령취소 소송 항소 기각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신항섭기자 송고시간 2015-11-27 00:05

인터뷰 통해 "상고 안한다. 한국 떠나겠다"고 밝혀…
 방송인 에이미./아시아뉴스통신DB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에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인 에이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는 법원이 서울출입국관리소가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에이미에게 내린 출국명령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1심과 동일한 판결이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5월 출입국관리소의 출국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 6월5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에이미는 6월23일 항소했다.

 이날 패소한 에이미는 이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상고는 안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심경에 대해 "부모님이 유학 중에 낳으셔서 미국 시민권이 있으나 한국에서 산 시간이 10배를 넘는다"며 "한국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괴롭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남고 싶었는데 정말 슬픈 마음이다. 방송 복귀 같은 것은 전혀 생각 안했다. 한국에서 용서 받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진 듯하다"며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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