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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원 대전중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
가정폭력은 고질적이고 상습적이기 때문에 발생 초기부터 조치하여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번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폭행의 정도는 더욱 빈번해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더 큰 불행을 막아야 하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이러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가정폭력은 신고율이 낮아 그 심각성이 잘 알려지지 않았고 대다수 시민들 역시 ‘각 개인의 가정사’로 치부해 왔으나 2013년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가정폭력을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닌 ‘범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경찰에서는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해오던 가정폭력을 4대 사회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를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4년 3월부터 일선 경찰서에 가정폭력전담경찰관을 배치해 피해 발생 시부터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대응체계를 갖추고 가정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가정폭력으로 한번이라도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주기적으로 전화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회의에 상정, 다각적인 지원책(의료비, 부부상담, 알콜치료, 쉼터 입소, 아동 취학, 무료 법률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가정폭력은 은폐?반복?순환의 연결고리로 악순환 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는 자책감, 사회적 시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경제적 미자립과 가정해체의 우려 등으로 인해 신고를 꺼리고 있는게 현실이다.
가정폭력이 지속되는 기간은 평균 11년 2개월이라고 하는데 신고하지 않고 ‘집안일’로 치부하면 11년 가량을 가정폭력에 시달리게 된다. 처음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112(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로 신고해야 하는 이유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2012년 8762건, 2013년 1만6785건, 2014년 1만7557건, 2015년 7월까지 2만138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가정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형사처벌(벌금 또는 구속)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의 종합적인 상황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정보호처분’의견으로 종결할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 가해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당사자뿐 아니라 자녀의 사회생활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정폭력은 우리사회 근간을 흔드는 가장 위협적인 폭력이며 국가와 사회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서지 않으면 절대 사라지지 않는 사회적 범죄가 될 것이다.
더 이상 가정폭력문제를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을 떨쳐 버리고 적극적인 신고로 건강한 가정을 지켜나가야 하겠다.
대전중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윤 주 원
대전중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윤 주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