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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홍성범, “안전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훈학기자 송고시간 2015-11-29 22:41

 

 홍성범 대전동부경찰서 경무계 경사.(사진제공=대전동부경찰서)

 마음의 안식처가 돼야 할 가정이 폭력으로 얼룩지고 있다. 부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하는 아이, 부모에게 주먹을 휘둘러 사망으로 몰고 가는 아들, 혈연관계를 파괴하는 반인륜적 가정 폭력을 찾아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가정폭력으로 검거한 건수는 2011년 6848건, 2012년 8762건, 2013년 1만6785건, 2014년 1만7557건, 2015년 8월 기준 2만565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와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에도 지난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총 22만 7608건으로 2013년(16만 272건)과 비교해 6만건 이상 증가했다. 9월말 기준으로 16만 8088건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내나 남편이 배우자의 이도를 눈치 챈 뒤 홧김에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가족이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홧김에 상대방에게 주먹 등을 휘두르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말을 전했다. 
 
 가정폭력의 원인은 가정불화, 경제적 이유, 우발적 분노 등이 대표적이다. 가장불화와 우발적 분노가 폭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가정불화에 따른 검거인원이 1만106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발적 분노(7497명), 경제적 이유 등(75명)이 뒤를 따랐다.
 
 가정폭력은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호주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가정폭력의 증가로 인해 최대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자녀를 살해하고, 아내를 살해하는 등 가정폭력이 점차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가정폭력 무관용을 외치며 경찰과 사회복지사, 의료진 등 일선에서 시민들을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교육 강화, 처벌 강화, 상대적인 위험도가 높은 여성에게 휴대전화 지원, 가해자 GPS감시, 즉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버튼 지급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우리 경찰은 가정폭력을 더 이상 집안문제로 보지 않고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가정폭력특례법’이 개정되어 가정폭력 범죄에 ‘유사강간죄’가 추가 되었으며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정폭력 신고의무자를 확대 하는 한편 피해자가 가정보호사건 등 소송절차에 참석하거나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경우, 피해자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게 됐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꺼려진다면 여성긴급전화‘1366’을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폭력 사건을 A급과 B급으로 구분해 전담경찰관의 직접대면이나 전화통화 등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의 전수합심회의를 통해 가정폭력 범죄수반 여부를 면밀히 분석항 재발이 우려되거나 위험한 가정을 선정해 주기적인 방문과 원만한 가정으로의 회복을 위한 지원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및 경찰의 적극적 대응에 대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돼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을 확대하여 가정폭력이 피해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과제임을 명심하고 예방과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홍성범 대전동부경찰서 경무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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