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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대전 중구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으로 기사와 무관함.(사진출처=중구의회 홈페이지 캡처) |
대전시 중구의회(의장 문제광)는 10일 제19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음란물 전송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모 구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하고 출석정지 30일 중징계를 의결했다.
지난 5일 중구의회 모 구의원이 동료 여성 구의원에 여성의 나체사진가 담긴 메시지를 전송해 물의를 빚은바 있다.
징계안은 비밀투표에 부쳐 진행됐으며 이에 따라 해당 의원은 30일 동안 의회 회의 등에 출석하지 못하게 됐다.
해당 의원은 의결을 받아들이며 "우선 동료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중구 구민들에게도 송구스럽다며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행위라고 믿을수 없다"며 "사퇴하라"고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