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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청/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도는 중원대 무허가 건축비리에 연루된 도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도청 정무업무 담당 김모씨(67·별정5급)를 직권면직 처분했다.
도는 지난 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처분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 한후 이날 징계를 확정했다.
법무통계 담당관 김모씨(행정4급)는 혁신관리본부로 전보조치 했다.
김 담당관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수사내용을 전달받아 자체감사를 벌인 후 향후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