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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구, 도로점용허가기간 연장 신청 접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하늘기자 송고시간 2015-12-10 17:44

이달 31일까지 방문·우편으로 접수

 대전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오는 31일까지 올해 만료되는 도로점용허가권에 대한 기간 연장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앞서 사설안내표지판 63건, 차량 진·출입로 62건 등 총 126건의 기간연장 대상에 대해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또한 원상복구, 철거, 신축, 승계 등 도로점용허가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함께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구민은 신분증, 신청서, 기존 발급 허가증 포함 관련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고 동구청 건설과(042-251-4848)에 방문하거나 우편송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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