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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이용기관 안전관리 "구멍"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5-12-10 20:19

원안위, 6개 방사선 이용기관 행정처분
 원자력안전위원회 심볼마크/아시아뉴스통신DB
 국내 6개 방사선 이용기관이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됐다.

 특히 행정처분 된 이용기관 중 다수는 방사선작업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방사선 이용기관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허점이 노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원안위)는 10일 제4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갖고 '방사선 이용기관 행정처분(안)'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번 행정처분을 받은 방사선 이용기관은 모두 6개 기관으로 이들 기관은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동사용 안전관리 규정을 미준수하고 방사선작업 종사자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에게는 업무정지(1개 기관)와 과징금(5개 기관, 총 5000만원)이 부과됐다.

 이 중 고정형 밀봉선원을 사용하는 산업체인 E업체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는 적합하게 수행했으나 본인은 법정선량계(TLD)를 착용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사선발생장치 설치,유지보수 업체인 F업체는 인턴으로 채용된 방사선작업 종사자가 TLD를 착용치 않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기관들에게는 각각 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와 함께 A업체는 적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선투과검사를 실시하고 방사선관리구역 경계에 표지 등을 설치하지 않아 '5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원안위는 또 생활방사선법 개정안 시행(2016년6월 2일)을 앞두고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생활방사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심의ㆍ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원안위가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운영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 및 방법과 운영ㆍ관리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는 수입화물의 방사성물질 함유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장비로서 지난 2012년부터 주요 공항·항만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개정령(안)은 향후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ㆍ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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