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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모습.(사진제공=창녕군청) |
경남 창녕군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자체 점검과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34개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조치기준 미준수, 폐수와 오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가축분뇨 관리기준 위반, 가축분뇨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이다.
특히 지난 여름에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이 집중 제기돼 악취오염도검사를 13건을 했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개선을 완료해 주민불편을 해소했다.
군은 위반업소에 대해 고발(8개소), 개선명령(23건), 과태료 부과(3건) 등 행정처분을 조속히 시행했으며, 향후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겨울철 갈수기로 인해 하천 오염의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주요 하천순찰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살고 싶고, 귀촌하고 싶은 녹색생태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