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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 누범기간 절도.방화 저지른 40대 구속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상록기자 송고시간 2016-02-24 20:31

경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24일 차량을 훔친 후 불을 지른 A씨(41)를 절도 및 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3시쯤 서산시 읍내동의 한 원룸 주차장에 세워놓은 B씨(50)의 그랜져 승용차에서 20만원 상당의 낚시 용품을 훔친 후 차량에 불을 지르는 등 최근까지 서산시내를 돌며 빈 차량만을 골라 3차례에 걸쳐 120만원 상당의 금품과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 후 흔적을 지우기 위해 차량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절도 죄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후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또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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