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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문화원, 정기총회…순천시 보조금지원 관련 법적 대응 ‘의결’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6-02-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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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길수 순천문화원장이 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전남 순천시의 전통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순천문화원(원장 유길수)이 회원들 간의 결의와 결속을 다짐하는 정기총회를 지난 26일 순천문화원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회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원의 고유사업인 전통문화사업의 복원 및 계승 등 순천문화원의 순조로운 운영을 다짐했다.


총회는 이윤재 감사의 감사보고를 시작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면서 한마음 예술제와 문화교실 등의 활성화를 위한 더 발전된 계획을 밝혀 참여한 회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순조롭게 진행됐다.


또 이날 총회에서 순천문화원은 비영리 특수법인 단체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자체로부터 외면과 홀대를 받고 있다며, 순천시(시장 조충훈)가 순천문화원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신임부원장(나영자)과 신임이사(조용호, 성미연)의 위촉장 수여와 공로상(나영자, 김정순, 송규자, 우신자, 이영례) 수여식이 이어졌다.


한편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1항에 의하면 의무사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지방문화원 육성,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 인력, 프로그램, 시설, 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 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방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등의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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