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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경찰서, 과태료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단속 모습.(사진제공=아산경찰서) |
충남 아산경찰서(서장 신주현)는 교통법규 위반 관련 과태료 상습체납 차량을 단속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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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서에 따르면 이번 번호판 영치활동은 장기 과태료 미납차량에 대해 법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포차량으로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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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산시내 과태료 상습체납차량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 총 855대이며, 체납금액은 약 7억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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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관련하여 교통외근 경찰관 및 지역경찰관 등은 AVNI(차량번호판자동인식) 탑재 차량 및 PDA(개인용정보단말기)로 활동력을 높였으며, 과태료 30만원 이상이거나 체납기간이 60일 이상 경과된 차량이 확인될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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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아산경찰서장은 "체납 차량 관련 소유자는 미납과태료를 완납 시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장기간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차량 공매처분까지 될 수 있다" 강조하고 “교통법규 상습위반 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방안이 제고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성실납부의무가 이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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