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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STS, 공장 불법가동 · 무허가폐수시설 운영 ‘물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하동길기자 송고시간 2016-03-08 11:27

당진시, 중업중단 ·무허가 조치… 업체는 ‘비아냥’
‘특혜의혹’에 업장 폐쇄 조치 등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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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송악농공단지내 모닝STS(주)가 제2공장을 신축하고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 강관을 생산하고 있다. 제2공장 전경사진./아시아뉴스통신=하동길기자

강관생산의 전국 35%이상을 차지하는 충남 당진시의 모닝STS(주)가 불법공장가동과 무허가 폐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무공해업체를 입주시켜야하는 농공단지내에 유해 배출업소가 입주됐다는 것 자체부터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모닝STS는 충남 당진시 송악읍 송악농공단지가 조성된 지난 2005년 2000여평의 강관제조(스테인네스 파이프)시설을 갖추고 월 2000여톤의 강관을 생산해 오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12월부터 인근 농공단지내 부지 10만760㎡에 2공장인 기타구조용 금속제조업 7478㎡의 생산시설을 갖췄다.


하지만 모닝STS는 2공장에 기타구조용 금속제조업을 허가 낸 다음, 강관제조(스테인네스 파이프)시설로 업종을 바꿔 불법으로 월 1000~1500톤의 강관을 생산해 오다 지난해 7월 조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 이 회사는 계속해서 7일 현재까지 불법으로 강관을 생산해온 것이 취재결과 밝혀졌다.?

7일 모닝 STS는 충남 당진시 송악농공단지 제2공장에서 불법으로 강관을 생산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하동길기자

게다가?1공장의 경우 스테인네스 강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을 제거하고 코팅작업을 위해 1일 황산 1000㎏(98%), 불산 500㎏(55%), 과산화수소 500~600㎏의 유독물을 물과 희석시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에 따른 민원이 계속 주장돼 왔다.


특히 당진시는 지난해 11월 이 회사 폐수시설에서 기준치 이상의 비소와 6각크룸 등이 검출되면서 허가요건을 맞춰 공장을 재 가동 할 것을 명령했으나 3개월이 경과한 8일 현재에도 무허가 생산을 지속하고 있다.

충남 당진시 송악읍 송악농공단지의 모닝STS(주) 제1공장이 무허가 폐수시설로 강관 파이프를 생산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하동길 기자

결국 행정기관을 조롱하듯 수개월째 불법 제조업을 가동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2공장에 대해 벌금 등 업장 폐쇄조치 등을 강구하고 있다.


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2공장은 ‘기타구조용 금속제조업’으로 허가받아 업종이 전혀 다른 강관제조 시설로 바꿔 스테인네스 파이프를 생산해 조업 중단조치를 내렸는데 계속해서 생산시설을 가동해 벌금 등 행정조치와 업장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무허가폐수시설)현재 행정조치와 청원절차를 끝내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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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STS 유독물 저장탱크(불산, 황산, 과산화수소)을 이용, 강관의 불순물제거와 코팅공정을 진행한다./아시아뉴스통신=하동길기자

시청 관계자는 “유해물질배출 업체가 어떻게 농공단지에 입주했는지 의문”이라며 “처음 단추를 잘못 끼운 탓에 부작용이 유발되고 있다”고 특혜의혹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모닝STS 관계자는 “2공장의 불법조업과 관련, 100억원이상의 투자가 이뤄진데다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불법인줄 알면서 강관을 제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무허가 폐수시설에 대해 이 관계자는 “조만간 허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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