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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10시 20분쯤 실종된 A군(8)의 부모가 영장 실질검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떠나고 있는 모습. 경찰은 지난 4일 입학 예정인 학교 측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 7일 오후 4시 55분쯤 아동복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친아버지(38), 계모(38)등을 체포했다. 경찰은 부모를 상대로 아동의 소재를 조사를 하는 한편 포스터를 배포하고 CCTV 분석, 탐문 등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아동의 친부가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이석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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