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6일 화요일
뉴스홈 국내사진
경찰 호송차로 이동하는 실종 아동 계모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석구기자 송고시간 2016-03-09 11:43

9일 오전 10시 20분쯤 실종된 A군(8)의 부모가 영장 실질검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떠나고 있는 모습. 경찰은 지난 4일 입학 예정인 학교 측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 7일 오후 4시 55분쯤 아동복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친아버지(38), 계모(38)등을 체포했다. 경찰은 부모를 상대로 아동의 소재를 조사를 하는 한편 포스터를 배포하고 CCTV 분석, 탐문 등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아동의 계모가 호송차에 오르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이석구 기자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