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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에 보관된 유사 방한복 박스 모습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6-03-09 13:59


인천경찰청(청장 김치원)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해 국방부 승인없이 중국에서 우리군의 특전사 방한복과 유사한 제품을 무단으로 제조해 지난해 11월1일 인천항을 통해 수입해서 판매하려 한?국내 군수품 제조·판매업체 대표 A씨(53.여)와 군수품 무역업체 대표 B씨(55) 등 2명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검거해 1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보세창고에 보관된 유사 방한복 박스 모습.(사진제공=인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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