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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청./아시아뉴스통신DB |
충남 금산군은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집중 지도단속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군은 “불법건축 행위를 하지 맙시다”라는 군민홍보물을 별도 제작해 군청 종합민원실, 각 읍·면 민원실에 비치 홍보함은 물론 주민회의시 홍보활동을 펼쳐 건축시 법령준수로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사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주에게는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 통지후 미이행자는 철거 완료시까지 관할 경찰서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 할 것”이라며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건축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에 나서 고발 7건, 이행강제금 부과 14건, 양성화 4건, 자진철거 12건 등 실적과 더불어 다중이용건축물 22개소, 건축공사 현장 130개소 등에 대한 건축물 유지 관리에 대한 점검조치에 나선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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