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상대로 광고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2일 시민연대에 따르면 한수원은 재판과정에서 영업비밀 및 언론사의 광고료 인상압박과 보복성 기사의 우려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운영적절성 확보를 이유로 공개가 적합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1심과 2심에서 광고비 지급내역은 언론사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영업비밀에 속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 및 법제처 해석으로 부정당했다는 것.
더욱 한수원의 이러한 주장은 사건보도·정보전달·권력비판을 통한 국민의 공론장 형성 역할을 하는 언론계 전체를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이미 1심과 2심에서 공공기관인 한수원이 가지고 있는 공공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국민의 아까운 전기료를 패소가 뻔한 재판비용으로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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