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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번기 일손돕기 현장./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보은군과 괴산군, 단양군 등 도내 3개 지자체가? 농번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90일까지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23일 보은군에 따르면 이들 3곳과 강원 양구군 등 전국 4개 지자체가 법무부에서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 실시기관으로 선정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각 지자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가족을 초청해 실시하며 입국 후 3개월 간 당해 다문화가정 또는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서 일하게 된다.
이들은 합법적인 임금을 받게 되며 기간 만료 후 출국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력도입 정책은 주로 산업분야에 맞춰져 있어 농번기처럼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업분야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 실시로 이들 지자체의 경우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다문화가정에서 외국인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는 자체심사를 거쳐 필요한 인력을 법무부에 제출하게 된다.
법무부에서는 심사를 거쳐 단기취업(C-4)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입국 후 배정된 농가에서 90일 이내 합법적으로 근로할 수 있게 된다.
보은군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기관 선정으로 농촌의 고질적인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