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에게 양보하세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우성국기자
송고시간 2016-03-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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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서울 소공로에서 횡단보도 위에 차가 정지돼 있다. 적발시 도로교통법 27조에 따라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아시아뉴스통신=우성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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