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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추진단' 구성․운영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종혁기자 송고시간 2016-03-28 12:18

- 유기선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전무이사 등 5명 설립위원 위촉 -
'저작권'에 대한 이미지를 형상화한 '창작이와 나눔이'캐릭터.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근거한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일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합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신설하는 것이다.

문체부는 이동기 국민대 교수(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와 어영강 변호사(전 서울지법 판사), 강상욱 상명대 교수(현 한국저작권위원회 기술위원), 유기선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전무이사(전 예술의전당 감사), 문체부 저작권정책관(당연직) 등 5명을 설립위원으로 선정해 29일(화), 위촉장을 전달한다.

설립추진단은 올해 9월 하순 '한국저작권보호원'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며, 앞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 정관 및 제 규정 작성과 기구 및 직제 구성, 직원 채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법인등기가 완료되고 사무 인계가 끝나면 설립추진단은 자동으로 해산하게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로 이원화돼 있는 저작권 보호 업무가 앞으로 설립될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일원화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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