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덕경찰서 경무과장 경정 황인태. |
밤늦게까지 일을 한 후 택시를 타야 하는 여성 승객을 상대로 한 일부 택시기사들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 된다. 이에 대한 예방법과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는 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모든 자동차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달고 있고, 앞의 숫자2개, 한글 한 자, 뒤의 숫자 4개 등 7개의 글자로 이뤄진 번호판에는 차종(車種)과 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코드’가 숨어 있다.
현행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 제5조(차종 및 용도 구분 등의 기호)에서는 일반용 자동차운수사업용 차량은 ‘아, 바, 사, 자’ 번호판을, 대여사업용 차량은 ‘허, 하, 호’ 번호판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번호판에 ‘아, 바, 사, 자’가 새겨져 있다면 자동차운수사업용 등록 차량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바, 사, 자’ 번호판을 달고 있는 택시를 타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번호판에 이 네 글자 말고 다른 글자가 새겨져 있는 택시차량은 불법개조 및 대포차량, 불법으로 택시영업을 하는 차량이므로 주의해야한다.
택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수칙을 기억해야한다. 첫째, 혼자 탈 땐 무슨 일이 있어도 뒷좌석에 앉아야 한다. 뒷좌석에 앉았을 땐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거리를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범행하기 어렵고, 범죄의 느낌을 받았을 때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둘째, 목적지까지 가는 구체적인 길을 알리고, 그 방향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갈 때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지인에게 알리는 것이 택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며, 문자로도 112신고를 할 수 있음을 기억하자.
셋째, 되도록 목적지는 사람이 붐비는 곳으로 선택해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방법이 안전하고 되도록 이면 택시 안에서 잠을 청하지 않는 것이 좋다. ‘택시범죄’로 인해 무고한 택시 기사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서로가 예방하고 주의를 기울여 혹시나 있을 택시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안전한 대한민국 택시문화를 만들어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