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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112허위신고, 나의 장난이 타인에겐 위험이 될 수 있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전철세기자 송고시간 2016-04-06 09:55

금산경찰서 김소정 순경
김소정 순경.(사진제공=금산경찰서)
4월의 시작, 만우절이 지났다. 만우절이란 서양에서 유래한 풍습으로 ‘에이프릴풀스데이(April Fool’s Day)라고도 하며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로 남을 속이기도 하고 뒷걸음을 시키기도 하는 날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만우절로 여겨져 타인에게 장난이나 거짓말을 치는 것이 어느덧 하나의 기념일처럼 자리 잡은 날이기도 하다. 친구들에게 가벼운 장난으로 하는 거짓말은 어찌 보면 유희의 하나로 여겨져 웃어넘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날을 핑계로, 만우절이라는 탈을 쓰고 112, 119와 같은 공공기관에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장난으로 하는 거짓말과 112, 119와 같은 긴급 신고처에 장난으로 하는 허위신고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내가 장난전화를 한 사이, 다른 어디선가 더 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할 시간이 부족해지고, 그 부족해진 시간 때문에 당할 피해는 어느 누가 보상해 줄 수 없는 부분이다.

1분 1초가 아까운 긴급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는 한통의 장난전화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조사한 결과, 112에 걸려온 장난 전화 내용 중 햄버거를 시켰는데, 케첩이 없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시리얼을 먹었는데 호랑이 기운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의 허무맹랑한 전화가 걸려오기도 한다. 또 더 큰 사례로는 아무 번호나 눌러 살려달라는 비명을 지른 뒤 끊어 버려 그 번호 상대방이 112에 신고하여 위치 추적을 실시하게 되고, 형사 및 지역경찰 순찰차 여러 대가 1초라도 더 빨리 도착하기 위해 속력을 내어 현장에 가보면 장난전화였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한통의 전화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상상할 수 없는 신고자를 구하기 위해 여러 경찰인력이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그것이 장난 전화였다면, 실제 같은 시간에 정말 긴급했던 요구조자가 있었다면.. 출동이 조금이라도 늦어져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듯 허위신고에 대한 더 큰 피해를 막고자 허위신고는 법으로 처벌되고 있다.
?첫째,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둘째,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
한통의 하위신고에 뒤따르는 막대한 피해와 처벌을 생각한다면, 경찰력과 위험에 처해 있을 다른 사람이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허위신고라는 범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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