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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맞춤형 보육, 보육교사 임금 삭감되는 결과 가져온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진화기자 송고시간 2016-05-26 12:01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가 열린 가운데 한정애 정책위부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서유석 기자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정애 정책위부의장이 박근혜정부가 추진 중인 어린이 보육정책과 관련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축소되면서 이들 몫으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가 기존의 80%수준으로 삭감될 예정이다”며 “이처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줄어드는 반면 보육교사의 근무나 기본 시설 운영은 종전처럼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7월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될 예정이다"며 "맞춤형 보육의 골자는 전업주부 대상의 자녀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현재 12시간에서 일 6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이다”고 밝혔다.

이어 “생각해보면 한 반에 전업주부 아이들과, 맞벌이 아이들이 혼재하고 있다. 그 중에 몇 명이 전업주부의 아이라 빠져나갔다고 해서 그 보육교사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며 “종전과 똑같이 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0%밖에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보육교사의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육교사는 현재도 일일 약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근무하고, 그렇게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의 열악한 처우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따라서 보육교사 임금 등 처우가 개선돼서 보육서비스의 하락되지 않는 것으로 정부는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해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의의 피해 및 편법, 탈법 양산을 막기 위한 대책 역시 보완돼야 한다”며 “본인이 전업주부가 아니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지금의 상황은 또 다른 차별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래서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고, 7월에 실시 예정이기 때문에 7월 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예상이 되는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여 큰 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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