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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문회 활성화 법 거부권 행사, 與·野 정면 충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곽정일기자 송고시간 2016-05-28 09:21

청와대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정부가 어제 오전 청문회 활성화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에 여당과 야당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 새누리, '청문회 활성화 법 위헌소지 존재,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권한'

정부와 새누리당은 청문회 활성화 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며 청문회 활성화법 자체도 위헌소지가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상시청문회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또 거부권이 행사되는 과정에서도 이 법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야당 의원들 중에서도 상당수 이러한 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미국의 상시청문회는 상원 하원의 국회의원 1~2명이 증인 1명 불러놓고 담소하듯이 마치 우리의 정책간담회 정도의 모습이다"면서 "우리 청문회 분위기가 어떤가. 얼마나 고압적인가. 국정감사 서로 안 나오겠다고 줄을 대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김도읍 새누리 원내수석부대표도 "우리 국회의 관행은 여야 교섭단체 합의에 의해서만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정이 되는 것"이라며 "여야 두 수석과도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는데 의장께서 독단적으로 상정을 한 것"이라고 말하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김 원내수석대표는 이어 "이것은 여야 협치 및 대화와 타협정신에 정면으로 대치된다"면서 "확고하게 굳어져있는 여야합의에 의한 의안상정을 깨버린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또한 "내용면에 있어서도 19대 국회를 보면 현안이 생길 때마다 사사건건 이것을 걸고 법률안을 19대 전반기에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상임위가 있지 않았는가"라고 물으며 "몇몇 상임위는 수백 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현안에 걸려서 자동 폐기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대변인은 아울러 야당이 제기한 정부 꼼수 주장에 대해 "이 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과정이 꼼수였다"면서 "19일에 기습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23일에 정부로 이송되었다"면서 "한 10여개월 상정되지 못하고 보류되었던 법을 기습적으로 상정한 것이 꼼수인지, 이송된 날로부터 3~4일 만에 재의요구를 한 것이 꼼수인지 저는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아시아뉴스통신 DB

◆ 野 '정부의 꼼수, 일하는 국회를 박근혜 정부가 거부권 행사한 것'

야3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정부의 상시 청문회 법 거부에 대해 정부의 꼼수이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문제를 대하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대응이 매우 졸렬하고 유치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면서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기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이 총선 심판을 받고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지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옥주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황교안 총리를 앞세워 국회법 개정안을 대리 거부했다"면서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데 행정부가 마비된다며 반대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 대변인은 이어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해 배 놔라 감 놔라 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위배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한 권한 침해"라고 전했다.

그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거부권을 의결하는 비겁한 꼼수를 썼다"면서 "20대 국회로 논란을 넘겨 개원부터 국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려는 정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혹평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아시아뉴스통신 DB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문제는 20대 국회가 생산적 국회로 갈 수 있느냐는 갈음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우리당으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총리에 대해 '도장을 대신 찍는 대도총리'라고 비판하며 마음이 착찹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협치의 가능성이 보였던 것이 어쩌면 계속 찢겨나가고 있다는 우려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박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스스로 제왕적 대통령임을 선언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생각하는 협치는 서로 '협동하는 정치', '협력하는 정치'가 아니라 '협박하는 정치', '협량한 정치'로서의 협치"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아시아뉴스통신 DB

◆ 20대 국회 재의결, 與 '법리상 불가' vs 野 '재의결 추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19대 국회에서 상시청문회법의 통과가 불가능해지면서 20대 국회서 재의결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상시청문회법을 20대국회에서 재의결에 하는 것에 대해 '법리상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 원내대표는 "정부는 문제가 있는 상시 청문회법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재의요구를 한 것"이라면서 "또 다시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저는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19대의 일은 19대에 끝내는 것이 순리"라며 "19대 국회의원들이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20대 국회의원들이 재의결하는 것은 국회법 등 법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광림 새누리 정책위의장은 "야 3당이 20대 국회에서 시작부터 (상시 청문회법을)재의결하겠다는 것은 20대 까지 법리논쟁으로 끌고가겠다는 의도"라면서 "19대 국회 문제는 19대에서 끝을 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은 제발 국회에서 싸우지마라 하는데 20대 국회 시작부터 싸우자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면서 "정치공방은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3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 재의결을 공동추진하기로 해 논란은 쉽게 사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시점이 19대 국회가 이번주에 끝나는 점을 감안해 재의결 효력이 있냐 없느냐의 논란을 일부러 만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3당 원내대표가 통화를 통해 논란이 있더라도 20대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우리 3당은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면서 "만약 거부권 행사가 들어오면 3당이 공조해서 제의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국회에서 하겠다"고 말해 20대 국회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혔다.

강상구 정의당 대변인은 "대통령 덕에 20대 국회는 시작부터 대결과 갈등 양상이 확연해질 것"이라면서 "정부가 국회와 전면전을 벌이겠다고 선포했으니 20대 국회에서 야3당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은 전면전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전해 20대 국회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전이 될것을 예고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상시 청문회법'이라고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5월 19일, 정의화 의장이 발의해 재석 222인 중 찬성 117인, 반대 79인, 기권 26인으로 통과됐다.

해당 법률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당시 찬성한 의원 중에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상당 수 포함되어 있어 일각에서는 "여소야대 형국이 되어 자신들이 불리해지니 말바꾸기 하는 것 아닌가"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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