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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대전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안' 통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중기자 송고시간 2016-09-23 20:34

23일 행정자치위원회 5건의 조례안 원안 대로 가결 처리
 
 23일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대전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대전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처리했다.(사진제공=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3일 임시회를 통해  '대전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처리했다.

이날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혜련)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및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1건, 감사관 소관 '대전시 청렴문화 활성화조례안' 1건과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건을 처리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대전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안, 대전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안,대전시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등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 감사관 소관에서는 대전시 청렴문화 활성화조례안을 원안가결했으며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특수대응단설립) 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박혜련 행정자치치위원장은 대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서구1,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대표 발의한 대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안은 무형문화재 중에서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재를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시의 무형문화재 효율적인 관리?운영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또 박상숙 위원은 대전시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상숙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대표 발의한 '대전시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지정문화재의 지정,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 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우리시의 유형문화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김종천 위원도 대전시 청렴문화 활성화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서구5,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표 발의한 대전시 청렴문화 활성화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청렴문화 활성화조례안은 청렴문화 제고를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 및 시책 시행 책무를 규정하고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청렴도시 대전 말들기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박정현 의원(서구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이후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지진이 발생했지만 중앙 및 해당 지자체의 대처 미흡으로 시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고 우리시의 지진 및 재난대책 전반에 관하여 질의했다.

박 의원은 아직 우리지역에는 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진 등과 같은 재난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과 대응체계 점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대전시는 "모든 안건을 삼도있게 검토하고 보완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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