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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아동학대 살인 7년이면 나와', '누군가 내 카톡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곽정일기자 송고시간 2016-09-29 17:15

온정주의 판결, 카톡감청 도마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국정감사 4일차, 야당에서는 앞 다투어 보도자료를 통해 국감 기관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에 법원의 온정주의 판결과 무분멸한 카톡 감청 허가가 도마 위에 올랐다.

◆ 국정원은 카톡 스토커…허가신청 64% 국정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총 533건에 대해 통신제한조치(감청)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중 64%(339건)가 국정원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감청 허가청구에 대해 법원은 지난 2012년 114건, 2013년 161건, 2014년 151건, 2015년 78건, 2016 8월까지 29건에 대해 허가서를 발부했다.

감청을 허가하지 않은 건은 단 18건으로 전체의 3.3%에 불과했고 감청이 이루어진 533건 중 5.4%인 29건만 감청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했을 뿐 나머지는 통보를 하지 않아서 자신이 감청을 당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 인지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않는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태섭 법제사법위원은 "감청으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법원이 감청허가를 함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감청을 당한 100명 중 95명은 감청 사실을 모른채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 위원은 "수사·정보 기관에 의한 감청 남용을 제한하고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온정이 넘치는 법원, '아동 학대로 살인해도 7년 살면 나온다'

아동을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들의 평균 형량이 7년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이 밝혔다.

박 위원은 지난 2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01년부터 올해까지 아동학대 사망 사건 판결 31건 가운데 살인죄가 인정된 건은 단 5건뿐"이라고 밝혔다.

나머지는 상해치사(7건), 유기치사(4건), 폭행치사(4건), 학대치사(3건) 등으로 처벌됐으며, 판결에서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평균 형량은 7년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 가해자는 엄마와 새엄마가 각 9명으로 제일 많았고, 아빠가 7명이었으며 피해아동의 평균 연령은 불과 5.7세였다.

2014년 가해자 A씨의 경우 검찰에서 "세게 때리니 아들이 고통스러워해 죽겠구나 생각했다"라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진술이 나왔음에도 서울 고등법원은 "미혼모가 자녀를 키워야 해 힘들었을 것"이라며 정상참작이 적용되어 상해치사죄인 징역 4년만 적용됐다.

다른 가해자 B씨도 경찰수사에서 "명치를 치자 숨을 헐떡이기에 입과 코를 틀어막았다"고 자백했음에도 대구 고법에서 살인은 무죄, 학대·사체유기만 유죄로 인정되어 5년으로 감형된 바 있다.

2014년 4월, '울산 계모사건'으로 유명했던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려 계속 시도했지만 법원이 "자식을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는 가해자들의 항변에 주춤하면서 좌절됐고, 결국 울산계모 사건 판결 이후 살인죄가 확정된 아동사건은 단 두건 뿐으로 나타났다.

본래 살인죄는 형법 250조에 의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박주민 더민주 법사위원은 "법원의 온정주의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법원의 과도한 온정주의는 가해자의 고의 인정을 어렵게 하는 장벽"이라면서 "아동을 독립적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를 동정해 편향적 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일침했다.

한편,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있고 새누리당이 국감 보이콧을 계속 선언함에 따라 국정감사는 공회전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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