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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 토론회 개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경훈기자 송고시간 2017-03-28 17:21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마친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이은권 의원실)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 관련 토론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법률 전부개정의 필요성, 공익법인의 바람직한 역할, 개정 방향 등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권일환 국회사회공헌포럼 법률정책위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손원익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의 ‘공익법인법 개정안 관련 의견’, 정유진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부편집장의 ‘미디어에서 바라본 공익법인 투명성 및 활성화 방안’, 박두준 (재)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의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의 의의와 이에 대한 의견’, 정경훈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국장의 ‘공익법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이희숙 (재)동천 상임변호사의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란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회사회공헌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이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에는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의 목적을 다양하게 하고, 허가제를 인가제로 변경해 설립을 쉽게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공익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매년 일정액 이상을 의무지출 하도록 하고 공시와 회계를 투명하게 해 주식출연의 차등 확대를 이끌어내도록 했다.

아울러 통합관리기관(국민공익위원회)을 통해 공익법인 전반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익성 검증제도를 상시화하는 등 공익법인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은권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의 공익법인법은 1975년 제정 이후 일부 개정되어 왔지만 그 내용이 큰 틀에서 다뤄지지 않아 현실과의 괴리감으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각 부처별로 산재돼 관리하는 공익업무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국민공익위원회를 주무관청으로 설치해 공익법인 업무를 통합관리하게 하고 공익법인을 통한 정경유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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