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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보조금 차등보조율 적용 제대로 안해"..이상희 도의원 주장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7-05-26 11:10

경기도에서 일선 시.군에 지원해주는 보조금에 대한 차등 보조율을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희(더민주.시흥4)은 26일 제319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도비 보조금 차등보조율 미적용으로 시.군의 재정부담과 재정압박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비보조금 차등보조율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비 보조사업을 시군의 재정을 감안해 사업별로 보조비율 30%를 기준으로 10~20%까지 인상.인하 보조를 추가 적용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도내 시군의 균형발전과 경기도민의 행복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도비보조금 차등보조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일부 시.군들은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차등보조율 적용 대상 가운데 20% 인상보조율 대상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30% 내외에 그치고 있다.

실제, 동두천은 31.7%, 포천 31.8%, 양평 25%, 가평 25.3%, 연천 23.5% 등이다.

또 정부의 맞춤형 복지 등 사회복지분야 부담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사회복지 예산은 한번 편성되면 중단할 수 없는 경직성 경비로 재정여건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도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며 "조례에 따라 도비보조금 차등보조율을 제대로 적용해 시군들의 재정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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