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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아이돌봄지원사업 추경 예산 11억 원 반영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기자 송고시간 2017-07-24 14:53

신용현 국민의당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7 추가경정예산에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 11억3100만 원이 반영되었다고 24일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2017년 7월 5일 여성가족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에게 지원되는 시간제 돌봄서비스가 연간 48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아이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며 저소득층의 시간제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추경예산 반영을 적극 주장한 바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맞벌이부부와 저소득층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민간 베이비시터 서비스에 비해 비용부담이 적을 뿐 아니라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고 시간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정부지원 시간제 돌봄의 경우 가구당 연 48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고스란히 가정 내 비용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6월 10일 전남 영암군에서 4살짜리 아이가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 역시 3명의 자녀를 둔 저소득층 맞벌이 부모가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지원 제한(연 480시간)으로 인한 비용부담 때문에 전문 돌보미를 사용하지 못하고 외조모가 손주를 돌보다 발생한 사건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산 바 있다.
 
신용현 의원은 “시간제돌봄 서비스는 보육시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등?하원, 주말 돌봄 시 이용하고 있으나 연 480시간 한도로 실질적인 양육공백을 보완하기에 역부족이었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지원 시간을 600시간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가정 양립과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의 확대로 매년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상호보완하고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아이돌봄사업 확대 및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정부지원을 높여갈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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