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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문재인 정부, 통신사찰 사과해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기자 송고시간 2017-10-12 11:28

이은권 의원, “국민기만 중단, 진실 밝히고 관련법 개정해야”
 이은권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이 개인정보 100만 여건(통신자료)을 본인 동의 없이 무단 수집해 이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실규명 및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원.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은 통신3사(SK텔레콤, KT, LGU+)로부터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입일시, 주소 등 명백한 개인정보인 ‘통신자료’ 99만3000여 건을 본인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은 과거 야당 뿐 아니라 참여연대 등 좌파단체들이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사찰을 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라며 “문재인 정부가 이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은 현 정부도 대국민 사찰을 자행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가면을 벗고 자신들의 ‘두 얼굴’을 국민들에게 고백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대국민 사찰을 자신들도 사실상 묵인, 동조하고 있다는 정황이 발견된 이상 대통령은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이에 대해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를 거부하고 국가기관의 통신자료 열람이 수사과정의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변명한다 해도 그동안 해당 제도를 ‘대국민 사찰’로 낙인찍어 국민의 눈을 가리고 보수정권을 무고하는 등 정치적 자해 공갈을 일삼았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역시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열람이 초동 수사단계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본인 동의 없이 무차별 열람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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