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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중소벤처기업부 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인한 상권영향평가조사 완료해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10-17 16:58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의원이 지적, 당시 중소기업청 주도로 조사 실시-
더불아 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사진제공=유동수의원사무실)

2016년 9월 29일, 당시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이 지적했던 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인한 주변 상권영향평가조사가 완료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유 의원의 지적에 따라 올해 초 중소기업연구원에 용역조사를 의뢰했고, 2017년 3월부터 약 반 년간 롯데몰 수원점·현대백화점 판교점·신세계 대구점·스타필드 하남점 인근의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 9월 25일 최종 보고서를 수령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복합쇼핑몰 등 대형마트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의 복합쇼핑몰 관련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우선 해당 보고서는 대형마트 입점 이후 3년가지는 인근 소상공인들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그 이후 급감하는 현상을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3년 가량은 버텨내지만 결국 그 파장을 이겨내지 못하고 폐업을 선택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형마트 급증세가 주춤했던 2009~2010년에는 소상공인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증가했다는 점도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의 경영상태가 어렵다는 인식은 하고 있으나, 경영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점포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점포가 영향을 주는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그 원인을 불경기에서 찾고 있었다.
 
더불어 복합쇼핑몰과 가까운 상권에서는 점포당 평균 매출액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후광효과가 발생했으나 원거리 상권은 오히려 근거리 상권에 흡수되는, 즉 원거리 상인들이 경영상에 더 어려움을 겪는 빨대 효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은 보다 강력한 규제와 월 2회 주말 휴업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고, 소비자들의 경우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에 중간 정도의 동의 수준과 월 1회 평일+월 1회 주말 휴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에 관해서는 입지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해 규제를 진행하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입점 단계상 규제에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대상 역시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복합쇼핑몰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대체품 구입장소는 온라인쇼핑몰과 대형유통사이나, 식료품은 중소유통업체 이용 비중이 상당수로 드러나 장기간 보관보다는 즉시 구매·소비하는 것이 효용이 극대화되는 식료품과 같은 상품은 구매처와의 거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품목이 존재하며, 해당 업종은 복합쇼핑몰에서 다루지 못하도록 업종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출판 및 도서유통업의 경우 동네서점에만 공급하는 특수판형·특가 제품들을 통해 지역상권과의 상생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며,“앞으로도 꾸준히 대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자연스럽게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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