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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혈세로 외국인 관광객 챙긴 건강보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7-10-21 11:01

곽상도 의원, “외국인 수혜자 285만명 수혜액 3조8950억원”
건강보험이 의료관광을 오는 외국인들에게 많이 쓰이고 있다고 밝힌 곽상도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이 외국인들에게 엄청난 규모로 쓰이고 정부의 의료관광 확대 정책 등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대구 중남구)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제출받아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이 모두 285만명에 달하고 이들에게 지출된 건강보험 수혜액이 3조8950억원에 이른다.

이 기간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대외국민 제외)은 지난 2014년 64만505명, 2015년 71만3445명, 지난해 79만1681명으로 늘어났고 올해도 지난달까지 70만4641명을 기록하고 있다.

곽 의원은 이들에게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진료비와 급여비를 합친 규모가 지난 2014년 8211억원에서 지난해 1조2501억원으로 50%이상 증가했고,
올해도 지난달까지 이미 8402억원이 넘게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같이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과다한 것은 제도상 보험을 적용해 주는 학원이나 회사에 취업하거나, 입국해서 3개월 간 보험료만 납부하면 피보험 자격이 생기게 돼 있어 너무 쉽다고 지적했다.

이들에게 부과되는 보험료도 우리국민과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부과하는 맹점이 있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특히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의료관광 확대 정책을 펴면서 지난 2009년 6만명에 불과하던 의료관광객이 지난해에는 6배 이상 증가한 36만4000여명에 이르게 된 것도 과다한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의 원인 중 하나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의료관광을 오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난치병 등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형수술, 간염예방주사 등 본국에서 비싸거나 받을 수 없는 시술을 국내에서 받으려고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의료관광이 불법시술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은 분야에 집중되고 있어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데도 한 몫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의료분쟁을 상담한 중국인이 266명에 달하고, 지난 2015년 6월에는 불법 임신중절 수술을 받던 중국인 여성을 뇌사에 빠뜨린 혐의로 서울의 한 의원 원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또 의료관광을 빙자에 브로커를 통해 불법 입국하거나, 지역을 이탈해 불법 체류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곽 의원은 “건강보험이 외국인들에게 과다하게 쓰여져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반드시 보완돼야 하며, 의료관광 확대 정책을 악용해 발생하는 부작용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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