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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국가안전대진단에 안전점검 실명제 도입"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8-02-02 13:38

이낙연 총리가 2일 서울청사에서 안전대진단 지자체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출처=국무총리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국가안전대진단에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진단을 앞두고 열린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영상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회의가 자주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226개 시.군.구 자치단체장, 행안부 복지부 노동부 국토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소방청장 경찰청장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먼저 이번 대진단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총 30만개 대상 가운데 중소형 병원과 다중이용시설 등 6만개의 위험시설에 대해 전수점검하기로 했다.

또 이 시설들에 대해서는 자체점검과 확인점검을 불문하고 안전점검 실명제와 사후확인 실명제를 도입해 충실한 점검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만약 자체점검이 허위 부실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안전감찰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낙연 총리가 2일 서울청사에서 안전대진단 지자체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출처=국무총리실)

대신 드러난 문제점에 보완을 위해 지자체에서 재난관리기금과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진단 결과를 지자체 재난관리 평가에 반영하는 등 역할과 책임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안전점검에 국민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는 점검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시정명령 등 이행여부를 지속 확인하고 조치상황 등을 이력으로 관리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특히 "점검 진단 결과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공개해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권 그리고 알권리를 보장해 드릴 필요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별 청렴도를 해마다 공개하는 것처럼 안전도도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오후에 대형화재가 발생했던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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