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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관위, 시장·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8-02-12 12:02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대구시장선거와 대구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대구시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구비해 제출해야 하며, 1000만원(후보자 기탁금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누리집(info.nec.go.kr)이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 공무원 등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시장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대구시선관위(053-767-258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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