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뉴스홈 정치
경기도의회, '무상교복' 조례안 심의 보류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8-07-19 18:15

9대에 이어 10대 조례안 처리 난항
경기도의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첫 발의 조례안인 무상교복 조례안이 심의 보류됐다.

도의회 제2교위원회는 19일 다음 달 중으로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조례안을 재상정키로 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 학교교복 지원 조례안'은 지난 9대 의회 민경선 의원 등 41명이 발의했지만 상정이 미뤄져 자동폐기됐다가 10대 의회 들어 다시 발의됐다.

이날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민경선 의원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논란의 핵심인 현물지급과 현금 지원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민 의원은 조례안 설명에서 현물 지급이 보편적 복지라는 취지에도 걸맞고, 현금 지급시 학생간 경제력 격차에 따른 위화감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물, 즉 교복을 직접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현물지급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한 상임위원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학교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뒤 현물 지급 업체를 선정하면 된다며 현물 지급을 주장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 단체도 학교 구성원의 선택권을 박탈한채 특정 업체 유착 의혹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식이라며 현금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한 의원도 용인시가 중학생 교복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했고, 아무 문제나 부작용이 없었다며 현금지급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광희(민.안양5) 제2교육위원장은 "대부분의 위원들이 무상교복의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며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또 상임위는 다음 달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현금이나 현물 등 지급방법을 정한 뒤 상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