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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등 90개 지주회사 개인주주 약 1.9조 세금 미납 '특혜 논란'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8-10-01 03:31

- 세금지연으로 인한 이익금도 1.2조에 달해...총 3.1조 추징 목적법 발의 예고 
/아시아뉴스통신

재벌 총수를 포함한 90여개 지주회사 개인주주들이 미납한 양도소득세가 약 1.9조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이를 통한 이익금도 1.2조의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됐다.     

1일 국세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법인주주의 경우 최근 10년간 과세이연된 양도차익금액은 2015년을 끝으로 전액 과세됐으나, 재벌총수를 포함한 90개 지주회사의 개인주주 432명은 약 1.9조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재벌가에 대한 정부의 특혜였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재벌총수 등 개인 주주 432명에게 양도소득세를 정부가 이연해 주는 동안 이들이 얻은 이자 소득만 약 1.2조(법인세법상 법정이율 추산)의 이익을 보는 특혜로 작용했다는 얘기다.      

앞서 국회 법사위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은 30일 "지난 20여년간 재벌가에게 특혜를 주며 받지 않고 있던 세금과 이익금 3.1조원을 받아내 이를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장려세제에 사용하자는 취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할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시 현물출자에 의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예정대로 올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일몰하도록 하고, 당초에 과세돼야 했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신청기간이 지난 근로장려금에 대해 과거 5년간의 장려금을 소급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실제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의 주식의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토록 하고 있다. 

때문에 지주회사의 주주인 재벌총수일가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다. 심지어 지배주주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도 과세이연이 연장돼 과세이연 효과가 거의 영구적으로 지속된다는 결론이다.
 
채이배 의원./아시아뉴스통신

채 의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38조의2는 정부가 재벌총수일가에게 세금 면제와 더불어 이자까지 덤으로 주는 그야 말로 재벌 배불리기"라며 "재벌총수일가는 지주회사 제도로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면서 오히려 기업에 대한 지배력 강화와 세습에 악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채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38조의2 제정 당시에는 1년 한시법으로 시행됐다"면서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정부와 국회가 연장해줌으로써 재벌가에 대한 특혜를 준 것으로 추가적인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한다면 그동안 재벌가로부터 받지 못한 세금을 받아내는 것이야 말로 재벌개혁과 조세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채 의원은 재벌총수일가로부터 확보한 세수로 신청기간이 지나 수급받지 못한 근로장려금을 소급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도 준비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기준)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수급받지 못한 가구는 4가구 중 1가구로 누적으로는 약 400만가구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미수급자에게 소급적용해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약 3.2조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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