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열었다.(사진=선관위)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결의대회는 각 조합의 모든 임.직원 및 대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으며, 각 조합의 대의원 등이 결의문에 서명했다.
서명한 결의문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참여 금지, 음식물.금품 등 주거나 받지 않기, 위탁선거법 제한․금지 규정 준수, 위탁선거법 위반시 처벌 감수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특히, 지난해 재선거를 실시한 동세종농협은 다른 조합과 달리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은 해임키로 하는 등 준법선거 의지를 더 강하게 보였다.
결의대회는 지난 27일 서세종농협, 28일 동세종농협, 29일 전의농협, 30일 조치원농협 순으로 진행했다.
시선관위는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조합원 스스로 선거는 공명정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만큼 위법행위 없는 깨끗한 선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이장 및 영농.부녀회장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