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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위법행위 단속 강화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8-12-18 09:20

준법선거 분위기 확산주력...금품선거 무관용 원칙 적용
세종시 선관위가 내년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연말연시 기부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아시아뉴스통신DB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연말연시 각종 송년모임 등을 이용해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법행위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 면담 및 교육 등 안내활동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고 금품선거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또 조직적인 금품제공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 운영은 지역경제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합장선거에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의 기틀이 정착되길 바란다"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 조합의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농협과 산림조합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수협은 내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조합장선거 관련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 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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