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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지원금 받으세요"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19-01-17 15:13

-지원대상은‘17년말 피보험자수 기준 → ’18년 연평균 피보험자수 기준
-신청주기, 1개월 단위 → 3개월 단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정영상)은 전북지역 사업장 및 청년 구직자를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개편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전북지역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1049개소(4049명)에 109억 5천만원이 지원됐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은 ‘18년 연평균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주가 기업규모별로 청년(만 15세~34세 미만)을 1~3명 이상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월 75만원, 3년간 27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은 30인 미만 - 1명, 30~99인 - 2명, 100인 이상 - 3명 이상 고용 시부터 지원된다.

2019년 1월 1일 부터 지원 대상 중 기업규모 판단 시 ‘18년 연평균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일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도 신청가능하며,  ’19년 신규 성립 기업은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이 5인 이상 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1개월 단위로 신청하였던 것이 3개월 단위로 신청주기도 변경됐다.

정영상 전주지청장은 “지난 10년간 전북지역의 낮은 고용률 지속으로 청년들의 탈 전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의 청년고용 증가에 도움을 주는 일자리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2019년도 지원 목표인원이 9만8천명으로 2018년도에 비추어 조기에 마감 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지원금을 서둘러 신청해 주기를 당부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063-270-9210)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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