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설명회./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
세종경찰서가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행위 단속체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다음달 25일까지 전담반을 편성해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수집 및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후보자 등록일인 다음달 26일부터 선거일인 3월 13일까지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불법선거 신고접수 및 즉각 출동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를 척결키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설 명절 전후 조합원을 상대로 금품제공, 당선시 사례약속을 비롯해 사이버공간 흑색선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 대해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