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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호화생활자 체납 끝까지 추적"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9-06-05 15:16

악의적 체납자 범정부적 대응방안 마련 실시키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호화생활자의 악의적인 세금 체납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응분의 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대다수 국민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지만 호화롭게 살면서 많은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조세정의와 사회통합을 위해 척결해야 마땅하다"며 "생계형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고 개인회생도 도와드리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권리를 제한하고 체납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 이내에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또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자의 주거형태 소비지출 등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법무부와 국세청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은닉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해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및 정부포상 등 부당한 혜택을 축소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지방세 분야 제도개선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지방세 탈루예방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며 '지방세 조합'을 설치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 제도개선 사항 시행을 위한 부처별 소관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각 소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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