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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서부발전 등 발전5사 산보법 위반 571건...과태료 6억7040만원"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9-10-15 15:54

서부발전 243건 위반, 3억5699만원 납부 발전5사 중 최고
김 의원 "안전불감증 경계...법규 준수 만전기해야"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자유한국당)./아시아뉴스통신DB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남부발전 등 이른바 발전5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의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571건으로 나타났다.

또 이로 인해 발전5사가 납부한 과태료는 무려 6억7040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재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 포항 북 자유한국당)이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 5사가 위반한 산업안전보건법은 571건으로 이로 인한 과태료는 6억7040만원에 달했다.

특히 서부발전은 최근 5년간 243건을 위반, 3억5699원의 과태료를 납부해 가장 많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태를 기록했다.

각 발전사 별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수는 서부발전 243건, 남동발전 142건, 남부발전 89건, 동서발전 49건, 중부발전 48건이다.

과태료의 경우 서부발전이 3억5699만원, 남동발전 1억3447만원, 중부발전 9115만원, 동서발전 6438만원, 남부발전 2341만원 순이다.

이들 발전사들의 주된 위반 내용은 공장안전보고서 미준수, 안전보건 표지 미게시, 이산화탄소 경고 표지 미 부착, 기기정비 미 이행, 안전교육 미 이행 등으로 571건 중 대부분이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발전 5사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정재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들을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발전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통해 안전불감증을 경계하고 근로자들의 안전보호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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